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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조중일 변호사의 앙트프러너십 특강

2025.05.19 Views 184 홍보팀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조중일 변호사의 앙트프러너십 특강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이 주최하는 앙트프러너십 아카데미 특강이 5월 13일(화) 현대자동차경영관 B307호(코오롱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은 <스타트업 투자계약 –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기업법률 및 거래 구조 설계 전문가인 조중일 변호사가 연사로 나섰다. 조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강연은 스타트업을 자문하며 직접 마주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창업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계약 구조의 핵심과 투자자의 시각에서 계약을 바라보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 변호사는 “투자자가 왜 이런 조항을 요구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강연 전반에 걸쳐 ‘투자자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겸업 금지, △스톡옵션 제한, △신주 발행 제한, △배당 강제 조항 등의 예를 들어, “계약서 문구 자체보다 그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다”며, 계약 이전 단계에서 창업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도 짚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보호가 충분한지, △기존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지, △창업주에게 과도한 개인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는지, △투자자의 실질적인 투자 의지가 명확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의 M&A 사례부터 세미파이브, 브룩허스트거라지 등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자문 경험까지 폭넓은 실무 사례를 기반으로, 조 변호사는 창업팀이 투자 계약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투자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실제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한 학생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계약 과정을 투자자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실제 계약 협상에서 어떤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앙트프러너십 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이 기획·운영하는 특강 시리즈로, 실전 경험을 갖춘 창업가 및 전문가를 초청해 예비 및 초기 창업가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학생 창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