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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조중일 변호사의 앙트프러너십 특강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이 주최하는 앙트프러너십 아카데미 특강이 5월 13일(화) 현대자동차경영관 B307호(코오롱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은 <스타트업 투자계약 –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기업법률 및 거래 구조 설계 전문가인 조중일 변호사가 연사로 나섰다. 조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강연은 스타트업을 자문하며 직접 마주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창업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계약 구조의 핵심과 투자자의 시각에서 계약을 바라보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 변호사는 “투자자가 왜 이런 조항을 요구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강연 전반에 걸쳐 ‘투자자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겸업 금지, △스톡옵션 제한, △신주 발행 제한, △배당 강제 조항 등의 예를 들어, “계약서 문구 자체보다 그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다”며, 계약 이전 단계에서 창업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도 짚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보호가 충분한지, △기존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지, △창업주에게 과도한 개인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는지, △투자자의 실질적인 투자 의지가 명확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의 M&A 사례부터 세미파이브, 브룩허스트거라지 등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자문 경험까지 폭넓은 실무 사례를 기반으로, 조 변호사는 창업팀이 투자 계약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투자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실제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한 학생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계약 과정을 투자자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실제 계약 협상에서 어떤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앙트프러너십 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이 기획·운영하는 특강 시리즈로, 실전 경험을 갖춘 창업가 및 전문가를 초청해 예비 및 초기 창업가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학생 창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