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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2026학년도 2학기 국내현장실습 학점 인정 절차 안내
1. 학생 신청 홈페이지
https://internship1.korea.ac.kr/
2. 지원자격
1)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영학과 소속 학생(경영학과 이중전공생, 자유전공 학부 경영학과 학생 등 포함)
2) 2026학년도 2학기에 근무하는 현장실습만 학점 신청 가능
3) 타학과 소속학생 신청 불가
4) 정규학기 기준
- 휴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 현장실습 교과목 외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 단, 실습시간 이후 수강 가능한 온라인(MOOC, 녹화 강의) 교과목은 동시 수강 가능
- 2학기+겨울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은 4학기 이상 이수자만 참여 가능
- 졸업유예(미수강유예),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진입 예정자, 다전공 포기 예정자는 2학기 현장실습 신청 불가
- 정규직 채용은 불가하며, 추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는 경우 참여 가능
3. 과목명 및 학점 인정 기준
**중요** : 경영학과 전공선택 교과목인 [국내경영현장실습]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통해 경영학과 전공선택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개설되는 학수번호 [COOP]로 시작하는 현장실습 공통교과목을 통해 전공선택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과목명

2) 학점 인정 이수 조건
| 학점 | 이수조건 |
| 3학점 | 실제근무일 20일 이상 |
| 6학점 | 실제근무일 40일 이상 |
| 9학점 | 실제근무일 60일 이상 |
| 12학점 | 15주 이상, 실제근무일 70일 이상 |
※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등록금 납부 및 협약서,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실습후기, 실습기관 평가표 등 모든 제출서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성적은 P(Pass)/F(Fail) 입니다.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주말, 휴가,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은 출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취득 학점 인정 일수+학생이 사용할 경조사, 휴가 등을 포함하여 미리 일자 계산 必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2017.03.01. 개정)
제3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라,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4주 연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를 공시 대상으로 함.
-공시 대상 실적은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집계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유의사항]
· 교내에서 개설되는 현장실습과목(전공선택 및 교양과목 모두 해당됨)을 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18학점까지 가능함.
· 경영학과 심화전공자: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영학과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가능함.
· 경영학과 심화전공 外 학생(이중전공자, 자유전공자, 편입생, 복수전공 포함): 현장실습으로 취득가능한 경영학과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함.
· 남은 학점은 현장실습 교양교과목 수강 가능
· 경영학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일반편입생 중 심화전공자: 전적대학 전공선택 인정학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수 가능학점을 상한함.
(전적대학의 현장실습 과목이 전공선택으로 인정된 경우 합산하여 상한 학점을 계산함.)
|
전적대 전공선택 인정학점 |
현장실습 전공선택 학점 상한 |
| 9학점 이하 | 12학점 |
| 12학점 이하 | 9학점 |
| 15학점 이하 | 6학점 |
| 18학점 이하 | 3학점 |
| 18학점 초과 | 인정불가 |
4. 운영절차
1) 홈페이지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 직무와 연관된 자기소개서 작성 권장 : 현장실습 홈페이지, SSC에서 진행하는 자소서 특강 활용 추천
- 현장실습학기제 지원서 항목에 재학 학기, 이수학점, 졸업예정여부, 다전공(부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등) 여부 반드시 체크
- 허위로 기재할시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수강 취소, 환불 불가, F학점 부여 등)
2) 실습기관의 공고 확인 및 지원
3) 면접 등 실습기관의 채용 진행에 따름
4) 학생 신청: ~ 기업 마감일까지 (실습기관 공고 마감에 따름)
5) 학생 선발(서류/면접): 8월 중순까지(기관별 상이)
6) 수강신청: 2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반드시 완료(추후 학교 일정에 따름)
※ 2학기+겨울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의 경우, 2학기와 겨울계절학기 각각의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 교과목을 별도로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7)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실습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 협약서 전자서명 완료 (중요★)
8) 실습 기간 : 2026. 9. 1.(화) ~ 2026. 12. 31.(목) 2학기 기간 내 운영(전일제 기준)
5. 제출서류
<실습 시작 전>
- 3자 협약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홈페이지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서면
- 현장실습 OT 이수: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동영상 시청
- 안전교육 이수: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동영상 시청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증 업로드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상세한 매뉴얼 확인 가능**)
<실습 진행 중>
-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업로드(실습 시작일 이후 일주일 이내, 기업별 상이하므로 기업 진행 날짜에 따름)
- 주간 보고서 홈페이지 작성(매주)
- 중간점검서 업로드
<실습 종료>
- 결과보고서 제출
- 만족도 조사 업로드
- 현장실습 체험수기 1부 이메일 송부 (CDC 담당자 : heaven247@korea.ac.kr)
6. 유의사항
★ 수업료 미납부 시 취소됨.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 납부 必).
★ 수강신청 학점 대비 본인의 학점 인정 날짜가 모자른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학점 인정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할 것
(수강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발견 시 F학점 부여)
- 본인이 대표인 기업, 가족기업, 법인 미설립 기업은 신청 불가
- 2026학년도 2학기에 시작하는 현장실습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 진행하고 있던 인턴십, 근로, 아르바이트 등은 불가)
- 공휴일을 제외한 연차, 개인 휴가, 병가 등의 사용은 인정 일자에서 제외하므로 만약 필요 시 휴가 계획 등까지 날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필수)
- 2학기 시작 날짜 외 근로 계약 또는 협약서 작성, 기업의 보험 가입을 금지합니다.(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 internship1.korea.ac.kr 에 올라오는 현장실습 학생 채용공고를 수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모든 문의사항 및 기타 궁금한 점은 사전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현장실습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사전에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학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무작정 수강신청 하지 마세요. 현장실습 절차를 통하지 않은 학생이 수강신청한 경우 'F'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현장실습 계절학기 교과목 성적(P/F)입력은 성적입력 기간 이후에 진행됨.
* 현장실습 체험수기 확인하기: https://biz.korea.ac.kr/cdc/board/placement.html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취업수기 확인하기: https://biz.korea.ac.kr/cdc/board/review (로그인 후 확인 가능)
7.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02-3290-1092, 1093 / internship@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