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Announcement

[NEWS][Academic][경력개발센터] 2026학년도 2학기 국내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안내

2026.07.02 Views 77 경력개발센터

2026학년도 2학기 국내현장실습 학점 인정 절차 안내

 

 

1. 학생 신청 홈페이지

https://internship1.korea.ac.kr/

 

2. 지원자격

1)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영학과 소속 학생(경영학과 이중전공생, 자유전공 학부 경영학과 학생 등 포함)

2) 2026학년도 2학기에 근무하는 현장실습만 학점 신청 가능

3) 타학과 소속학생 신청 불가

4) 정규학기 기준

- 휴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 현장실습 교과목 외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단, 실습시간 이후 수강 가능한 온라인(MOOC, 녹화 강의) 교과목은 동시 수강 가능

- 2학기+겨울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은 4학기 이상 이수자만 참여 가능

졸업유예(미수강유예),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진입 예정자, 다전공 포기 예정자는 2학기 현장실습 신청 불가

- 정규직 채용은 불가하며, 추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는 경우 참여 가능
 

3. 과목명 및 학점 인정 기준

**중요** : 경영학과 전공선택 교과목인 [국내경영현장실습]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통해 경영학과 전공선택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개설되는 학수번호 [COOP]로 시작하는 현장실습 공통교과목을 통해 전공선택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과목명         

 

2) 학점 인정 이수 조건

학점 이수조건
3학점 실제근무일 20일 이상
6학점 실제근무일 40일 이상
9학점 실제근무일 60일 이상
12학점 15주 이상, 실제근무일 70일 이상

 

※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등록금 납부 및 협약서,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실습후기, 실습기관 평가표 등 모든 제출서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성적은 P(Pass)/F(Fail) 입니다.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주말, 휴가,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은 출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취득 학점 인정 일수+학생이 사용할 경조사, 휴가 등을 포함하여 미리 일자 계산 必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2017-115, 2017.03.01. 개정)
3(실습학기제 운영) 따라전일제(1 6시간 이상) 4 연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를 공시 대상으로 .
-
공시 대상 실적은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집계하며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유의사항]

· 교내에서 개설되는 현장실습과목(전공선택 및 교양과목 모두 해당됨)을 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18학점까지 가능함.

· 경영학과 심화전공자: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영학과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가능함.

· 경영학과 심화전공 外 학생(이중전공자, 자유전공자, 편입생, 복수전공 포함): 현장실습으로 취득가능한 경영학과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함.

· 남은 학점은 현장실습 교양교과목 수강 가능

· 경영학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일반편입생 중 심화전공자: 전적대학 전공선택 인정학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수 가능학점을 상한함.
  (전적대학의 현장실습 과목이 전공선택으로 인정된 경우 합산하여 상한 학점을 계산함.)

 

전적대 전공선택 

인정학점

현장실습 전공선택 학점 상한
9학점 이하 12학점
12학점 이하 9학점
15학점 이하 6학점
18학점 이하 3학점
18학점 초과 인정불가

 

4. 운영절차

1) 홈페이지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 직무와 연관된 자기소개서 작성 권장 : 현장실습 홈페이지, SSC에서 진행하는 자소서 특강 활용 추천
    - 현장실습학기제 지원서 항목에 재학 학기, 이수학점, 졸업예정여부, 다전공(부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등) 여부 반드시 체크

    - 허위로 기재할시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수강 취소, 환불 불가, F학점 부여 등)

2) 실습기관의 공고 확인 및 지원

3) 면접 등 실습기관의 채용 진행에 따름

4) 학생 신청: ~ 기업 마감일까지 (실습기관 공고 마감에 따름)

5) 학생 선발(서류/면접): 8월 중순까지(기관별 상이)

6) 수강신청: 2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반드시 완료(추후 학교 일정에 따름)

    ※ 2학기+겨울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의 경우, 2학기와 겨울계절학기 각각의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 교과목을 별도로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7)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실습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 협약서 전자서명 완료 (중요★)

8) 실습 기간 : 2026. 9. 1.(화) ~ 2026. 12. 31.(목) 2학기 기간 내 운영(전일제 기준)

 

5. 제출서류

 

<실습 시작 전>

3자 협약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홈페이지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서면

- 현장실습 OT 이수: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동영상 시청

- 안전교육 이수: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동영상 시청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증 업로드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상세한 매뉴얼 확인 가능**)

 

<실습 진행 중>

-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업로드(실습 시작일 이후 일주일 이내, 기업별 상이하므로 기업 진행 날짜에 따름)

- 주간 보고서 홈페이지 작성(매주)

- 중간점검서 업로드

 

<실습 종료>

- 결과보고서 제출
- 만족도 조사 업로드

- 현장실습 체험수기 1부 이메일 송부  (CDC 담당자 : heaven247@korea.ac.kr)

 

6. 유의사항

 

★ 수업료 미납부 시 취소됨.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 납부 必).

★ 수강신청 학점 대비 본인의 학점 인정 날짜가 모자른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학점 인정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할 것

    (수강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발견 시 F학점 부여) 


- 본인이 대표인 기업, 가족기업, 법인 미설립 기업은 신청 불가

- 2026학년도 2학기에 시작하는 현장실습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 진행하고 있던 인턴십, 근로, 아르바이트 등은 불가)

- 공휴일을 제외한 연차, 개인 휴가, 병가 등의 사용은 인정 일자에서 제외하므로 만약 필요 시 휴가 계획 등까지 날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필수)

- 2학기 시작 날짜 외 근로 계약 또는 협약서 작성, 기업의 보험 가입을 금지합니다.(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internship1.korea.ac.kr 에 올라오는 현장실습 학생 채용공고를 수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모든 문의사항 및 기타 궁금한 점은 사전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현장실습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사전에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학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무작정 수강신청 하지 마세요. 현장실습 절차를 통하지 않은 학생이 수강신청한 경우 'F'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현장실습 계절학기 교과목 성적(P/F)입력은 성적입력 기간 이후에 진행됨.

 

* 현장실습 체험수기 확인하기: https://biz.korea.ac.kr/cdc/board/placement.html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취업수기 확인하기: https://biz.korea.ac.kr/cdc/board/review (로그인 후 확인 가능)

 

7.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02-3290-1092, 1093 / internship@korea.ac.kr

file

No next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