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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2013년도 연암장학생 선발 안내(완료)

2013.06.04 Views 3680 오태호

2013학년도 연암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1. 선발대상: 일반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1년차 1학기 재학생



2. 선발인원: 각 단과대학별 1명 씩



3.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총 3학기) 및 교제대 30만원(학기 당)
 2) 지급기간: 2학기~4학기(단, 장학금 계속 지급 조건인 매 학기 백분위 성적 9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함.)
 3) 지급방법: 등록금은 대학계좌로, 교제대는 학생계좌로 송금


4. 선발기준
 1) 일반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1년차 1학기 재학생으로 인문사회계 및 자연계 전공자(의약학 및 예체능 제외)
 2) 석사는 학부 평점, 박사는 학부 및 석사과정 평점이 100점 만점 백분위 환산시 85점 이상인 학생
 3) 부/모 합산(기혼자는 본인/배우자) 직전년 재산세 20만원 이하(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주민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합산 제외)
 4) 부/모 합산(기혼자는 본인/배우자) 직전년 월 건강보험료 85천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월 건강보험료 = 총 보험료/부과개월수)
 5) 국가 또는 타 기관의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는 학생


5. 제출서류
 1) 성적증명서
  가) 석사과정: 학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나) 박사과정: 학부 및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3) 보호자의 2012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원본 1부.
  가) 기혼자는 본인/배우자로 대체
  나) 미과세의 경우, 미과세 증명서를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 후 제출
 4) 보호자의 2012년 소득 증빙자료 원본 각 1부.
  가) 기혼자는 본인/배우자로 대체
  나) 증빙의 유형: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다) 미과세(무직 및 기타)의 경우 미과세 사실증명서 제출(세무서 발급)
  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2011년 소득 증빙자료 제출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12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본 각 1부.
  가) 보호자/본인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6) 장학생 지원 Essay(붙임 양식)


6. 제출기한: 2013년 6월 12일(수) 17: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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