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ouncement
2019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전형 안내
「학칙」 제4장 제3절 제36조, 「학사운영규정」 제3장 제1절 제37조, 제38조, 제7장 제2절
1. 지원자격
가. 총 102학점(학사편입자 34학점)이상 취득자.
나. 평점평균(F포함) 2.50이상인 자.
다. 2018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 지원할 수 없음)
단, 군인사법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학군사관 임관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대상학과(부)
가. 제1전공, 이중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부)제외.
나. 제외대학(부):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다. 제한학과(부): 사범대학은 사범대학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라. 기 타 사 항 : 보건과학대학은 바이오의공학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만 지원가능(기존학과 지원불가).
단, 2006 ~ 2013학년도 보건과학대학 입학자는 보건과학대학 내 기존 학과 또는 신설학부로 지원 불가능.
3. 재학연한
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단, 건축학과는 6년 추가 부여).
나.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사운영규정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4. 전형방법
가. 인문•자연계 학과(부)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국제학부는 영어면접)
나. 예•체 능 계 학과(부)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or 실기고사
* 디자인조형학부 지원자는 학업계획서에 전공분야를 기재해야함(조형전공, 디자인전공).
5. 전형료
가. 전형료 납부기한: 2018. 9. 13.(금) 09:00 ~ 9. 17.(월) 14:0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