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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3관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3관
1. 접수기간 : 2014년 12월 10일(수) 10:00 ∼ 12일(금) 16:00
(면접필수: 경영대학- 2014.12.17(수) 오후 4시 예정)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된 자는 제외 함.
3.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접수처 : 해당 대학(부) 학사지원부
5. 합격자 발표 : 2015년 1월 13일(화) 14:00(예정)
6.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대학(부) 학사지원부
7. 등록기간(예정) : 2015년 2월 23일(월)~27일(금)
8.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