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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2008학년도 11차 대학원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일반대학원 장학금 시행 세칙(공무원학비감면 폐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규 정 명: 일반대학원 장학금 시행 세칙 제14조
장학금명: 공무원학비감면
내 용: 일반대학원 장학금 시행 세칙 제14조
공무원학비감면을 폐지함
시 행 일: 2009년 9월 1일
경과조치: 기존 수혜자는 2009년도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두며,
2010년 전면 폐지함
2009. 4. 6
고려대학교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