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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학칙 제 52조 (취득학점의 포기)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학사에 관한 내규 제 31조 (취득학점 포기) ① 학칙 제52조에 의한 취득학점 포기의 신청대상은 등록학기 7회이상, 102학점(106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졸업예정월직전 월말(1월말, 7월말)까지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취득학점 포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2. 취득학점포기 시행
학칙 제52조 (취득학점의 포기)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31조(취득학점 포기) 제정에 따라 2011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포기대상과목 및 신청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실시합니다.
- 아 래 -
1. 포기대상과목 : 학점취득한 과목 (성적인정과목 포함. 단, 졸업필수과목은 제외)
2.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자. 단, 복수전공자는 제외)
3.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졸업전 1회 허용 (단, 이수중인 과목은 제외)
4. 신청기간 (계절수업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성적확정 해당 기간은 제외함.)
1차 : 4월 11일(월) 10:00 - 5월 4일 (수) 24:00
2차 : 6월 24일(금) 10:00 - 7월 4일 (월) 24:00
*1,2차 기간을 통틀어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졸업전 1회 허용에 해당함)
5. 제출방법 : KUPID>학적/수업>수강관리>취득학점포기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후 제출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1전공, 2중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b. 학점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CW로 표기한다.
c. 재수강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학점포기신청 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2011.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