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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번 경영대학 신입생 중 가계 곤란으로 인하여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015. 4. 10(금) 10:00 ~ 4. 17(금) 17:30까지
2. 신청 대상 : 2015학년도 경영대학 신입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영대생(자유전공학생 및 재학생 제외)
* 2015학년도 1학기 타 장학금 이중수혜 시에도 지원 가능 하나 총 장학금액이 수업료(3,560,000원)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좌측에 있는 장학제도 클릭> 고경(면학)장학금 신청 클릭 후 작성 및 출력하여 아래 제출서류들을 구비하여 신청기간까지 학사지원부 장학담당자에게 제출함.
4. 장학 금액: 수업료 100%, 50%, 35% 금액 또는 기타금액(국가장학금 포함 등록금 범위 내)
5. 제출 서류
※ 아래의 준비 서류의 종류, 발급 대상자와 발급 기준연월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준비하여 경영대 학사지원부 장학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필수서류 :
- 국가장학금 신청서(한국장학재단 포탈 출력, 국가장학금 기신청자에 한해 출력 가능)
- 장학금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후 출력함)
- 사유서 1부(첨부파일)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4년도 세목별과세증명서(거주지 주민센터 발행) 부,모 각 1부(총 2부)
▶ 부모의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과세 사실 없음)’ 발급 후 제출 요망
- 2015년도 1, 2, 3월 납부 내역이 기재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부,모 각각1부(총2부)
* 발급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전화 1577-1000 문의 요망
▶ 부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기타 가족이 본인 포함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발행일자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증(가입자와 보험급여를 받는 가족사항이 기재된 면) 사본 첨부.
- 2014년도 부,모의 원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각 1부(총 2부)
▶ 부모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 회사에서 발급하는 2014년도 원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거주지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함.
▶ 자영업자 중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2014년 내 신고 된 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 증명’ 확인서를 거주지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함.
나. 선택서류 :상기의 필수서류만으로 가계곤란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기타 가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015. 4. 10(금) 10:00 ~ 4. 17(금) 17:30까지
2. 신청 대상 : 2015학년도 경영대학 신입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영대생(자유전공학생 및 재학생 제외)
* 2015학년도 1학기 타 장학금 이중수혜 시에도 지원 가능 하나 총 장학금액이 수업료(3,560,000원)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좌측에 있는 장학제도 클릭> 고경(면학)장학금 신청 클릭 후 작성 및 출력하여 아래 제출서류들을 구비하여 신청기간까지 학사지원부 장학담당자에게 제출함.
4. 장학 금액: 수업료 100%, 50%, 35% 금액 또는 기타금액(국가장학금 포함 등록금 범위 내)
5. 제출 서류
※ 아래의 준비 서류의 종류, 발급 대상자와 발급 기준연월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준비하여 경영대 학사지원부 장학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필수서류 :
- 국가장학금 신청서(한국장학재단 포탈 출력, 국가장학금 기신청자에 한해 출력 가능)
- 장학금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후 출력함)
- 사유서 1부(첨부파일)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4년도 세목별과세증명서(거주지 주민센터 발행) 부,모 각 1부(총 2부)
▶ 부모의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과세 사실 없음)’ 발급 후 제출 요망
- 2015년도 1, 2, 3월 납부 내역이 기재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부,모 각각1부(총2부)
* 발급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전화 1577-1000 문의 요망
▶ 부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기타 가족이 본인 포함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발행일자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증(가입자와 보험급여를 받는 가족사항이 기재된 면) 사본 첨부.
- 2014년도 부,모의 원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각 1부(총 2부)
▶ 부모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 회사에서 발급하는 2014년도 원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거주지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함.
▶ 자영업자 중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2014년 내 신고 된 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 증명’ 확인서를 거주지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함.
나. 선택서류 :상기의 필수서류만으로 가계곤란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기타 가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