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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2015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신입생), 지도교수 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연한단축
I. 휴학 및 복학
1. 기간 : 2015년 2월 23일(월) ~ 3월 20일(금) 오후 4시 00분
2. 휴ㆍ복학 절차 및 종류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가.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및 "군입대"의 사유로 휴학학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나.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청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예시) 2014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4년 9월과 2015년 3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5년 9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15년 3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5년 3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이라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라. 출산휴학
- ‘출산증명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 됨
3. 구비서류
1)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4) 출산휴학 :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부.
II.석.박사통합과정
1.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 1) 신청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2) 신청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2.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단, 이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III.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신청 , 지도교수 변경신청
IV.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 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Ⅴ.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기 등록 기간 : 2015년 2월 23일(월) ~ 2월 27일(금) 16:00
◆ [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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