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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NEWS][Academic][학부] 2026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안내

2026.07.07 Views 19 학부

 

1. 신청기간 : 2026년 8월 3일 ~ 8월 19일(09:00 ~ 17:00)

  * 창업휴학 신청자 사업장 현장조사 및 창업휴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초과 시에는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함.

2. 신청방법 : 붙임의 창업휴학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경영대학 행정팀(경영본관 103호)에 신청기간 내에 방문하여 제출

  * 창업휴학 운영 지침의 미숙지나 서류 미비 시 창업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3. 신청 자격

[창업 휴학 운영 지침]

제 4 조 (창업휴학 신청자격)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1.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3.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4.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4. 제출서류: 첨부양식을 변형하지 않고 사용할 것

가. 신규 신청

1) 휴학신청서

2) 창업휴학심의신청서[별첨1]

3)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계획서(신규신청)[별첨2]

5) 창업유관부서추천서([별첨3-1]참고/자유양식 가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별첨3-2]참고/자유양식 가능)

6)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7)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창업기업 소개서/포트폴리오, 매출/고용  관련 자료, 수상내역 등)

※ 창업유관부서 : 크림슨창업지원단, KU개척마을,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지주회사(주), 스타트업 연구원,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만 해당함

 

나. 연장 신청

1) 휴학신청서

2) 창업휴학심의신청서[별첨1]

3)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계획서(연장신청)[별첨2-1]

5) 사업실적보고서[별첨4]

6) 학과장 추천서(자유양식/창업휴학 4년차 신청자 해당)

 

붙임: 창업휴학 운영 지침

        창업휴학 제출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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