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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2026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6년 2월 2일 ~ 2월 20일
※ 창업휴학은 일반휴학과는 달리 창업교육팀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위 기한 내에 제출해야하며, 기한 초과 시에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붙임] 창업휴학 운영 지침의 충분한 숙지 후, 아래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를 경영대학 행정팀에 신청기간 내에 방문 제출
3. 제출서류 : [붙임] 창업 휴학 제출서류 양식 활용
가. 신규신청
1) 휴학신청서
2) 창업휴학심의신청서 [별첨1]
3)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계획서(신규신청) [별첨2]
5) 창업유관부서추천서([별첨3-1]참고 / 자유양식 가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참고/자유양식 가능)
6)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7)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창업기업 소개서 / 포트폴리오, 매출/고용 관련 자료, 수상 내역 등)
※ 창업유관부서: 크림슨창업지원단, KU개척마을,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지주회사(주), 스타트업연구원,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만 해당함
나. 연장신청
1) 휴학신청서
2) 창업휴학심의신청서[별첨1]
3)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계획서(연장신청)[별첨2-1]
5) 사업실적보고서[별첨4]
6) 학과장 추천서(자유양식/창업휴학 4년차 신청자 해당)
3. 유의사항
가. 창업휴학 운영 지침이 202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첨부의 창업휴학 운영 지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창업휴학은 창업교육팀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됩니다.
다. 창업휴학 운영 지침의 미숙지나 그로 인한 서류 미비 시 창업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휴학 기간]
제 3 조 (창업휴학 기간) 창업휴학의 기본 허용 기간은 3년(6학기)으로 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1.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2. 창업휴학 기본 허용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3.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6. 1. 1.>
[창업휴학 신청 자격]
제 4 조 (창업휴학 신청자격)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1.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3.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4.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