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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이수하지 않으면 CPA 응시 사실상 불가능

2006.07.11 Views 1843 정혜림

2007년부터 시행  
회계세무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영어는 토플등 공인 시험성적 제출  / 
1차 1월중 접수
 
 
공인회계사법 개정(2003.12.11)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시험은 붙임과 같이 절대평가제 전환, 최소선발예정인원제 도입, 학점이수제 도입 및 영어시험 대체등 기존 시험과는 크게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집행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응시원서의 서면 접수를 폐지하고 인터넷 접수만 허용합니다.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제1차시험 응시원서는 2007년 1월중에,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2007년 5월중에 각각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이수소명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를 시험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영어시험성적이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영어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이수소명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를 미리 제출하여 시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은 설령 학점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해당 학점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가능 기간은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훨씬 전에 마감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시험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를 수시로 참조하여 시험관련 변경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편 내용
 
구 분 2006년 2007년
응시자격
(학점이수제)
없 음
회계학 등 24학점이상 이수자에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 9학점
◎경제학과목 : 3학점
제1차
영어시험
대체
필기시험
TOEIC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TOEFL(PBT: 530점, CBT: 197점)
◎TOEIC : 700점
◎TEPS : 625점
과목 배점 조정 모든과목 배점 : 100점 1차 회계학, 2차 재무회계과목 배점을 
각각 150점으로 확대
2차시험
부분합격제
없 음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면제
1차시험
합격자결정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
(상대평가)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6할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상대평가)
2차시험
합격자결정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
(상대평가)
매과목 6할이상 득점자 (절대평가)
2차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제
없 음
(다만, 선발예정인원제
시행으로 선발예정
인원범위내에서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
최소선발예정인원 : 750명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
<정리 경영신문사 김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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