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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Academic]2022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Notificaition for Fall-2022 Re_admission Application

2022.05.31 Views 3192 학부

2022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15, 학사운영규정 17~20

 

 

1. 접수기간 : 202267() 10:00 69() 16:00

(면접필수 : 일정 해당 대학() 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 자퇴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 신청서류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항목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류 1.

(재입학 원서, 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 재입학 서약서)

. 학적부 사본 1.

(원스탑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발급, 날인이 없으면 인정 불가)

. 성적증명서 1.

 

5. 서류접수처 : 해당 대학() 행정실

 

6. 재입학 신청 입력 : 202267() 10:00 69() 17:00

- 대학() 행정실에서 입력: 학사행정시스템 > 학적 > [학부]기본관리

> 재입학신청관리

 

7. 합격자 발표 : 2022722() 17:00(예정

 

8.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포탈, 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클릭하여 출력함

(주의사항: 고지서 출력 전 학적상태(제적)재학으로 변경하면 재입학금 적용되지 않음)

 

9. 참고 및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 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의 나. 항목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

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