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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2022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Notificaition for Fall-2022 Re_admission Application
2022.05.31 Views 3192 학부
2022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접수기간 : 2022년 6월 7일(화) 10:00 ∼ 6월 9일(목) 16:00
(면접필수 : 일정 해당 대학(부) 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 신청서류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 항목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류 1부.
(재입학 원서, 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 재입학 서약서)
나. 학적부 사본 1부.
(※원스탑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발급, 날인이 없으면 인정 불가)
다. 성적증명서 1부.
5. 서류접수처 : 해당 대학(부) 행정실
6. 재입학 신청 입력 : 2022년 6월 7일(화) 10:00 ∼ 6월 9일(목) 17:00
- 대학(부) 행정실에서 입력: 학사행정시스템 > 학적 > [학부]기본관리
> 재입학신청관리
7. 합격자 발표 : 2022년 7월 22일(금) 17:00(예정
8.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포탈, 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 클릭하여 출력함
(주의사항: 고지서 출력 전 학적상태(제적)를 “재학”으로 변경하면 재입학금 적용되지 않음)
9.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 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의 나. 항목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
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