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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경영대학 경영학과는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5장 45조 3항 및 47조 2항에 의거하여 졸업요구조건인 한자이해능력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9.12.01 시행)
<한자이해능력 인증제도 시행>
대학/ 학과 | 변경 전 | 변경 후 |
---|---|---|
경영대학 경영학과 |
졸업 시 한자이해능력시험(교외 2급/ 교내 3급)을 취득하여 인증하여야 함. |
- 2020학번부터는 한자이해능력 폐지 - 2020학번 前 학생은 한자이해능력인증제도 시행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다만, 면제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에 한자이해능력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자이해능력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기간: 2월 졸업- 1월 첫째 주 금요일 ,8월 졸업- 7월 첫째주 금요일
2. 제출방법(택1)
① 방문: 경영본관 103호 경영대학 행정실
② 이메일: mmmg08@korea.ac.kr
③ 우편: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캠퍼스 경영본관 103호 경영대학 행정실
3. 신청 반영 여부 확인
: 제출 후 일주일 뒤 포털에서 확인 (포털-학적/졸업-졸업정보-졸업요구조건취득현황조회)
※ 유의사항
1. 2020학번 前 학생은 한자이해능력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만 한자이해능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2. 본 한자이해능력 면제는 경영학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타학과를 1전공/이중/융합/복수전공 하는 경우 해당학과 졸업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최종 졸업이 가능합니다.
3. 면제신청서를 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신 후 스캔하셔서 파일로 송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