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석인정 지침」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포탈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 절차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기존 유고결석 신청시스템을 보완하여 활용), 현재까지
개발된 내용을 포함한 출석인정 신청 절차 안내문(붙임3)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나. 제정사유
1)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교육부의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권고
2)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
3) 조기취업자 특례규정에 대한 본교생들의 수요 존재
4) 각종 감사 대비 출석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다. 주요 내용
1) 기존 「유고결석 출석인정제」내용 반영 및 출석인정 사유 추가
2) 출석 관련 성적처리기준 마련
3)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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