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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2학기 부전공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I. 부전공 신청
※ 학칙 제46조(부전공), 시행세칙Ⅰ 제8장 1절(부전공)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로 졸업증서(국문)에 표기함.
- 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음. -
1. 신청자격 :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 이상 등록한 2011년도 2학기 재학생
2. 지원학과의 범위 :
1) 제1전공과 동일(유사)학과는 신청할 수 없음.
2) 세종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학부)의 부전공은 안암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함.
3)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동일(유사) 학과(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4) 사범대학을 신청하는 자는 제1전공이 사범대학인 자에 한함.
※ 단, 06, 07학번의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 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며, 08학번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교육부)에 따라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은 선발하지 않음.
5) 법학과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부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3. 접수일시 : 2011. 9. 1(목) 10:00 ~ 9. 20(화) 17:00까지
4. 접수장소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5. 접수절차 :
1) 신청서 작성
2) 부전공 희망학과에서 이수과목지정표 작성
3) 부전공 학과장 및 소속 학과장 확인 날인
4)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신청서 제출
※ 부전공 희망 학과에 따라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신청서 및 이수과목지정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II. 조기졸업 신청
※ 학칙 제8조(수업년한의 단축), 제43조(학위수여), 시행세칙Ⅰ 제7조(졸업의 기준), 제8조(조기졸업)
1. 신청자격 :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로서 학기 내지 6학기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계절학기
수업 취득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단, 성적은 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졸업기준 :
1) 조기졸업 신청자는 대학(학부)별 졸업요구조건을 반드시 취득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 조기졸업으로 인해 졸업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학칙 및 시행세칙의 조기졸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취소되므로 정규학기(8학기 이상)를
등록∙이수해야 함.
3) 조기졸업 신청자는 전체 평균평점이 4.00 이상이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3. 제한조건 :
1)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가 없는 자
2) 편입학 자 제외
3) 매학기 17(18)학점 이상 이수(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4)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4. 접수일시 : 2011. 9. 1(목) 10:00 ~ 9. 20(화) 17:00까지
5. 접수장소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6.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2011. 8. 25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