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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등고시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과 성균관대학교에서 시작됐다. 기간은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은경)
이에 따라 고려대 경영대학은 시험이 실시되는 오전 동안 학생들의 본관 출입을 제한한다. 특히 경영본관 3층 전산실은 시험이 끝나는 6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 학교 측에서는 가급적 LG-포스코 경영관과 경영별관 또는 중도관과 중앙광장열람실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합격자 연수 현장
다음은 정부의 공고내용.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7-2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시행 행정고등고시 (행정직) 제2차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 오 룡
1. 응시대상 : 2007년도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1차시험 합격자
2. 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 일시 : 2007. 6. 25(월)~6. 29(금), 5일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나. 시험 장소
시험장 (소재지) |
시험장별 응시 대상 (아래 해당 직렬(직류) 중 제1차시험 합격자 전원) |
|
---|---|---|
성균관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
수 선 관 |
행정직(일반행정-전국) 10000001 ~ 10002266 |
법 학 관 |
행정직(일반행정-전국) 10002269 ~ 10080140 |
|
경 영 관 |
행정직(일반행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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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
법학관(신관) |
행정직(재경) |
경영관(본관) |
행정직(법무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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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국제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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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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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직(검찰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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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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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 |
※ 1. 시험장 위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시험장 안내도 및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2. 일부 선택과목의 경우 합실등으로 인하여 시험장(시험실 포함)이 변경될 수 있음
3. 직렬(류)별 시험일정
직렬(류)
일시 |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지역) |
행정직 (재경)
|
행정직 (법무행정)
|
행정직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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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교정직 (교정)
|
출입국 관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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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5 (월) |
오 전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오 후 |
|
|
|
|
|
|
|
|
|
6. 26 (화) |
오 전 |
경제학 |
경제학 |
민사소송법 |
경제학 국제정치학 무역학 |
경제학 |
경제학 |
|
경제학 |
오 후 |
|
|
노동법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
노동법 |
|
일어 스페인어 |
|
6. 27 (수) |
오 전 |
정치학 |
국제경제학 통계학 세법 회계학 상법 |
상법 |
국제경제학 |
교육학 |
|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
정치학 |
오 후 |
|
경영학 |
|
경영학 |
|
형법 |
형법 |
형법 |
|
6. 28 (목) |
오 전 |
민법(친족 상속법 제외) 조사방법론 (통계분석제외) 지방행정론 정책학 정보체계론 |
재정학 |
민법(친족 상속법 제외) |
재정학 |
재정학 조사방법론 (통계분석제외)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
민법(친족 상속법 제외) |
|
민법(친족 상속법 제외) |
오 후 |
국제법 |
|
국제법 |
국제법 |
|
교정학 |
교정학 |
국제법 |
|
6. 29 (금) |
오 전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
행정학 |
오 후 |
|
|
|
영어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참고사항
◦ 청색 굵은 글씨는 필수과목임
◦법률과목은 시험실에서 법전을 배부함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됨
4. 응시자 준수사항
【일 반 사 항】
가.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오후 13: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부터 시험실 개방)
※특히,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시험실을 무단이탈(수험생 교육시간 중에 복도에서 책을 보는 행위 등)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사용하되, 동일과목의 답안지에는 색상, 농도, 굵기가 동일한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록색 계열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시작 전에 필기구의 색도를 검사할 예정임
라.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다음부터 (또는 여백에)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거나, 답안과는 무관한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 참조)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한 응시자는 면접시험시 위반내용을 면접위원에게 고지함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 교시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법률과목 시간에 배부되는 법전은 시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법전을 가져가거나 훼손(절취, 낙서 등)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함
사.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아. 시험기간 중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기타 유의사항 】
○ 시험전일까지 시험 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시험장에는 응시대상자 이외엔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 주변의 식당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배탈설사 등 건강관리에 유의)
5.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07.4.24(화), 원서접수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며,
합격자 명단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위원회뉴스』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수험생궁금사항』에 게시합니다.
나. 성적은 2007. 4. 24(화)부터 1년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업무 절차개선 등을 통해 2007년도 행정고등고시 시험일정을 변경하여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4호, 2007.4.13)하였으므로, 각 시험단계별 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행정고시 시험일정 변경내용】
시험명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
행정 직군 |
제1차시험 |
2.10 |
5.4 |
2.10 |
4.24 |
제2차시험 |
6.25~6.29 |
11.16 |
6.25~6.29 |
10.31 |
|
제3차시험 |
12.3~12.7 |
12.21 |
11.22~11.25 |
12.7 |
|
기술 직군 |
제1차시험 |
2.10 |
5.4 |
2.10 |
4.24 |
제2차시험 |
8.25~8.29 |
11.16 |
8.25~8.29 |
11.16 |
|
제3차시험 |
12.3~12.7 |
12.21 |
12.3~12.4 |
12.18 |
6. 지방인재 합격자 관련서류 제출 안내
가. 서류제출 대상
◦ 2007년도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 재경, 국제통상직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응시원서 접수시 지방인재로 표기한 합격자 전원
나. 서류제출 기간 : 2007. 4. 24(화) ~ 5. 3(목)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내에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서류
① 지방인재 응시자 학력기술서 1부
학력기술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
수험생궁금사항 ⇒『증명․서식』란에 게재한 <학력기술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
② 학력증명서 1부
후술하는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라. 학력증명서 제출 안내
◦ 응시원서 접수시 출신 지방학교로 기재한 학교의 학력증명서 1부
◦ 유형별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2007.1.12) 응시원서에 기재한 학교를 졸업․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 |
- 고졸 이하 학력자
․고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고교 중퇴자는 제적(除籍)증명서
※ 출신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교육행정기관(초·중·고교,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이트(http://neis.moe.go.kr/)에 접속
하여 인증서 등록 후 ‘인터넷 민원’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 대학 수료자 : 수료증명서(‘07년 2월 졸업예정이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
- 대학 중퇴자 : 제적(除籍)증명서
․제적(除籍)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적기간이 표기된 재적(在籍)증명서
- 대학 재학생․휴학생 : 재적(在籍)증명서
․재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출신대학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을 이용한 증명서도 제출가능
◦ 증명서 유효 발급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2007.1.8)~서류제출 마감일(2007.5.3)까지 발급받은 것에 한함
마. 서류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중앙인사위원회 12층 균형인사과 (우편번호 : 100-777)
바. 서류제출 방법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야하며, 제출 마감일자(2007.5.3)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문의처 :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Tel : 02-751-1201, 1202 / Fax : 02-751-1204)
◦ 지방인재 합격자 중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우편물이 우리 위원회에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 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서류만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 추후 서류제출 여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등기우편 발송명의자 이외에는 서류제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하는 학력증명서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