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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2022.07.27 Views 3831 일반대학원

2022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281() 09:00 ~ 825() 16:00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81()~25()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91()~5()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자퇴 및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 :

81()~ 8() 16:00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전공변경

81()~25() 오후 4시까지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81()~12() 오후 4시까지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해야함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30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7

8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

부터

박사

33

8

·박사통합

51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2022학년도 2학기 변경(추가)사항 안내

구분

추가사항

내용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중

·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 (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81()~25() 오후 4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2년 9에 변동됨

2.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

×

-재직/연수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재직/연수증명서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함)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 재직/연수증명서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KUPID (좌측)빠른서비스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기관근무및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6) 일반휴학

- 석사2,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430일 전역자는 20218월과 2022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2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2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 까지 복학 가능

일반복학

없음

  •  

여권사본 1

  • 학생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8월 3일() ~ 825(목) 16:00까지

  •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발급 가능(예정)
  • (31, 91)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81()~ 8()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으로 함
     * 2020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 석사6, 박사 10, 통합12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정규 등록기간 : 823() 09:00 ~ 830() 16:00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8월 1() ~ 8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함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81() ~ 8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3.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 91() ~ 5()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미이수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81() ~ 12()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10)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재학연한 12(10) : 20202학기 입학생까지(20211학기 입학생부터)

 4. 석사학위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 ·박사통합과정 수료

 

등록금 납부(KUPID 학사일정 : 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823() 09:00 ~ 830()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914() ~ 916() 16:00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