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A/MIM
Announcement
교수자가 출석 수업 및 이러닝(e-Learning) 수업에서 사용하는 PT강의자료, 동영상 등 각종 수업자료는 교수자의 저작물 또는 타인의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교수자의 사전 개별 이용허락 없이 수업자료를 복제·배 포·전송·공유·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법상 책임(법적 처벌) 및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상 징계 처분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무단으로 복제(수업자료 내려받기 및 녹화) 또는 내려받은 수업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 공유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수강생 본인은 수업을 받는 재학생으로 한정
(나) 수업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①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②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예를 들어, 수강생 본인의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수업자료의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임의로 강의를 촬영하여 유포 또는 공유하는 행위 등)
(다) PT강의자료, 동영상 등 각종 수업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또는 타인 에게 전송하는 행위. 특히, 해외 저작물이 포함한 수업자료의 경우, 관계 법령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소송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