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A/MIM
Announcemen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제한 기간과 질병 휴학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소속 과정 담당에 문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내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및 재학생 중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
2)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나. 외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및 재학생 중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2020년 3월 2일 기준,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유학생
2.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가. 소속 과정 담당에 특별휴학원서(양식) 제출
나. 제출서류
1) 특별휴학원서(양식)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2)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 환자 및 학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비자발급 불허의 경우 증빙서류
3) 등록금 환불 신청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3. 특별휴학 신청 기간 및 등록금 환불
가.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5월 29일(금) 16:00
나. 등록금 환불 금액
1) 3월 31일(화) 17시까지 신청한 학생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
2) 상기 이후 신청자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4. 기타
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의 경우, 3월 첫 주까지 입국하여야 하며, 이후 입국자는 행정실에 별도 보고 요망
다. 문의 : 각 과정 담당 https://biz.korea.ac.kr/introduce/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