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nternship Program Scholarship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유의 사항
- 1. 모든 서류는 원본만 인정 가능 (사본이라고 써있는 서류 제외)
- 2. 아래 제출서류의 종류, 발급 대상자와 발급 기준연월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히 준비
- 3. 서류에 빠진 내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요망 (예. 건강보험납부내역 중 3월 내역이 없다 등..)
- 내역이 빠진 경우 대체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빠진 이유를 장학금 신청서에 작성해야 함 (예. 해외거주)
- 4. 개별 국제인턴십 참가자는 신청 불가
※ 장학금은 환급 형태로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지급되며, 직전 학기 또는 직후 학기 재학 상태여야 합니다.
선발 기준
파견지역(미주/유럽/아시아), 파견기업 지원 여부, 소득분위 및 기타 가계사정관련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선발
지급 기준금액
장학금 신청자 중 선발하여 항공료 및 체재비 지급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제출서류
- 1. 항공료 장학금 및 추가지원 신청서 1부 - 사유는 최소 100자 이상 적을 것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반드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로 발급(*본인 명의로 발급 시 부양 가족 및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음))
- 3. 부/모의 최근 소득 증빙자료 원본 각 1부(아버님 및 어머님 명의 각 1부 / 본인도 제출 가능할 경우 1부 제출)
- *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 가.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hometax.go.kr)
- 나.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hometax.go.kr)
- 다. 무직자 : 사실증명(세무사 또는 hometax.go.kr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 증명 제출)
-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5.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부/모/본인이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료가 형제의 것일 경우, 형제의 자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제출
Eg. 본인은 아버님의 건강보험증에 등록이 되어있고, 어머님은 따로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어머님 해당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6. 부/모/본인의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원본 각 1부(아버님, 어머님, 본인 자신의 증명서 각각 1부씩 제출 – 총 3부)
※ 미과세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재산세(건물, 토지) 부과 사실 없음’이라는 확인을 받아 제출
- 7. 추가 제출 서류 (선택)
- 기타 장학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 경우에만 해당), 암 진단서, 등 - 8. 왕복 항공권 및 영수증
- 항공권은 한국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중국/일본) 출발
※ 국내 다른 공항에서 출국/입국할 경우 항공권 구매 전 국제실에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파견국가의 국제공항 왕복권 구매(파견지에서 가까운/동일 국가 내 공항)
- 귀국/출국 국가가 다를 경우 선발 불가 / 편도 항공권 인정 불가
- 카드결제 영수증 : 카드사에 카드번호, 내역, 금액, 결제자 정보 등이 나온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
- 항공권은 한국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중국/일본) 출발
- 9.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0.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와 부모님 소득증빙, 재산 증빙 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공식자료 제출(영어/한국어 외의 자료는 번역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