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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정규/최종)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일괄변경)
※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학년도 수료연구등록금 및 학위정구등록금은 아래와 같음
2024학년도 |
수료연구등록금 |
학위청구등록금 |
1학기 |
계열별 수업료의 7% |
계열별 수업료의 12% |
2.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7%)
가. 대상자 : 수료생, 2024년 2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2024.02.20.(화) ~ 02.27.(화) **등록기간 엄수**
다.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등 수강/이수 불가
※ 대학원 외국인 수료생의 경우, 정규등록기간 및 최종등록기간 내 반드시 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국내 체류 유지 가능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12%)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나. 수업료의 12% 또는 (정규등록기간 7%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다.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12%로 출력됨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
수업료의 7% 납부 |
선납부자 |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미납자 |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7%) + 수업료의 5% 납부 |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 2024.04.22.(월) ~ 04.26.(금) 16:00 예정
2)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라.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4.05.02.(목) ~ 05.03.(금) 16:00 예정
마.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 수업료의 7%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