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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시행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3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에 해당)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안)
가. 특별휴학 신청 학생
- 소속 학과/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 제출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나. 특별휴학원서 소속 학과/대학행정실 제출 후 검토하여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면담)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인터뷰) 실시한 후 확인서[양식2]에 면담소견 작성함
다. 내·외국인 신·편입생 휴학 절차 동일
-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3.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 기간 : 2023년 2월 13일(월) - 5월 31(수) 16:00까지
나. 신청 장소 : 각 소속 학과 행정실
다.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2023년 3월 17일(금)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2023년 3월 17일(금) 16시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4.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 (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 (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5. 신청서류(필수제출)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수 등록
6. 기타
가.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