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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학사 운영 변경(안)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코로나-19 특별휴학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특별휴학 허용 시행(2022학년도 1학기)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나.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1), 2) 항목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다.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안)
* 대학행정실에서는 특별휴학 시행 안내관련 공지 및 이메일 안내
1) 특별휴학 신청 학생
- 소속 학과/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 제출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19 확진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등)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2) 학생소속 학과의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 학생이 제출한 특별휴학원서[양식1]에 기재된 휴학사유를 검토 후 확인서[양식2] 작성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인터뷰) 실시한 후 확인서에 면담소견 작성함
3) 대학행정실
- 특별휴학원서[양식1] 및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확인서[양식2]를 단과대학장(학부장) 전결로 대학원행정팀으로 대내공문으로 발송
4) 후속 조치
- 대학원 행정팀 심의 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학업 유지 여부 등) 승인
- (승인 후) 대학원행정팀에서는 학사행정(AMS)에서 휴학 처리(학과/대학행정실로 학적변동 처리 결과 안내 예정)
- 학과/대학행정실에서는 수업료 반환 처리함
라. 학과(부) 및 단과대학에서는 한시적 허용에 적합한 사유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함
- 타 대학원 진학, 일신상의 사유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청함
마. 3월 18일(금) 최종등록기간 이후 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제12조(등록금 반환 기준)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5/6 반환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2/3 반환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1/2 반환 |
바.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