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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2021-2학기 국내경영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은 관련 산업의 이해를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학교는 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학교 교육에 반영하며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직무능력을 사전 검증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기업등록 홈페이지
https://internship.korea.ac.kr/
2. 상세요강
1) 운영기간: 2021년 9월 1일~12월 29일(수)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최소 20일의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2) 운영대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4학기 이상 이수 학생
3) 선발인원: 제한없음(기업 자율)
3. 진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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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
주체 |
진행일정(안) |
1) 실습 기관 참여의사 확인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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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습 참여 홈페이지 등록 |
실습기관 |
~8/12(목) |
3) 학생 모집 공고 |
실습 기관 |
~8/12(목) |
4) 학생 선발 |
실습 기관 |
~8/12(목) |
5) 협약 체결 |
실습 기관/ 학생/ 학교 |
~8/12(목) |
6) 수강신청 |
학생 |
8/17(화)~ |
6) 산재보험 가입 |
실습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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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해보험 가입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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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홈페이지에서 사전 교육 이수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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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석부, 주간 보고서 제출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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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석부 관리 |
실습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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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실습 중간점검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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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만족도 작성/ 체험수기 제출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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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출서류 검토 및 학점 부여 |
학교 |
*3부 등기제출(다음 학기부터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
*실습기관 대표자(또는 담당부서장) 직인/ 학생 서명
*3번~5번 절차의 경우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정을 조율하시어 12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 중간점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추후 조정)
4. 기업 등록 절차(매뉴얼 첨부)
5. 실습기관 불인정 대상
-4대보험 체납 사업장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업, 센터, 연구소 등은 가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6. 유의사항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 재택실습은 실습기간의 25/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오후 10시부터 이틑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학생이 근무 할 수 없습니다.
-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부탁드립니다.
- 직무 관련 교육 등이 전체 기간의 25/100 인 경우 137만원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7.29 업데이트)
-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 부탁드립니다.
- 협약서의 경우 필요 시 협의에 의해 일부 조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7. 문의: 경영대학 경력개발센터 02-329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