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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생에 대해서 1학기 (6개월) 수업연한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 단축 신청제도가 시행됩니다.
1. 관련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91조(수업연한의 단축 및 학점취득)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교과학점 24학점 이상과 연구지도 학점 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4.0 이상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 1학기(6개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2. 시행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3. 대상: 학·석사연계과정 3학기생
4. 신청 기간 : 3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 (봄학기: 3월 초, 가을학기: 9월 초)
*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반드시 해당기간에 단축 신청해야함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미신청자 조기수료 불가함
5. 신청 방법 : 2021학년도 1학기의 경우 ‘수업연한 단축신청서’(양식)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서명날인 받은 후 소속 학과/대학행정실로 제출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인터넷(KUPID) 신청 가능 예정
6. 단축 학기 : 1학기(6개월) 단축
7. 수업연한 단축 (조기수료)
가. 교과학점 24학점 이상과 연구지도 학점 6학점 이상 취득
나. 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 3학기(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및 졸업가능함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대상 |
평균평점 |
2019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 |
3.0 이상 |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
4.0 이상 |
8.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 처리됨.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속 학과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