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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학기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기간
대 상 |
기 간 |
비 고 |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복학자 |
‘21.2.1(월)~2.25(목) |
지난해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
신입생 |
‘21.3.2(화)~3.19(금) |
학적생성 이후 신고가능 |
※ 학부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우편 / FAX신고 : 포털(C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전입신고 안내 참조
2. 신고요령
가. 복학생
-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신고 병행신고
- KUPID이용 : 정보생활→「예비군 전입신고」란 이용 신고
나. 신입생 : 학적생성(3.2)이후 KUPID→정보생활→「예비군 전입신고」란 이용
다. 교환학생 : 병무행정팀 방문신고(글로벌써비스센터 발급 학생증 사본제출), 국내대학 제외
3. 신고 미 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
공 통 |
||
학부생 |
일반 및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
|
8학기 초과자 (건축학과 : 10학기) |
4학기 초과자 (석,박사통합 : 8학기) |
5학기 초과자 (로스쿨 : 6학기) |
휴학, 수료, 졸업유예자 |
※ 졸업, 수료, 휴학생 중 3월 이후에도 고려대학교에 계속 소속된 자, 학기중 학적변동자는 병무행정팀에 신고
- 학생예비군 미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 종결 시 예비군법
제15조12항에 의거 보류해제 신고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
※ 야간대학원생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미대상입니다.
(해당직장에 신고)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가. 포털 전입신고 시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
군번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기간 이후 전입신고는 병무행정팀 방문 또는 우편, FAX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
이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만 개인별 훈련일정을 정확히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0, 1201, 1203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