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지침(2022. 09. 01. 개정)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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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가. 제목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목 변경
경영학, 국제경영학 전공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지침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 지침
나. 연구실 배정 지침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박사과정 연구실 배정)
② 박사과정은 입학년도로부터
5년 까지 연구실을 배정한다.
② 박사과정은 입학년도로부터
5년까지 연구실을 배정한다.
단, 위 기한 이후에 연구조교로
선발될 경우, 여석이 있을
시에만 배정한다.
박사과정 연구실
배정 규정 완화
③ 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년도
로부터 6년 까지 연구실을
배정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년도
로부터 6년까지 연구실을 배정
한다. 단, 위 기한 이후에 연구
조교로 선발될 경우, 여석이
있을 시에만 배정한다.
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