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창업 휴학 (클릭하여 상세 안내 확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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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휴학 기간
최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연속하여 휴학하는 경우 매학기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창업 휴학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해야 함)
1.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3.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창업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4.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휴학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창업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창업 휴학은 일반휴학과 동일한 기간 내에 매 학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대 행정실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창업 휴학 제출서류
1. 휴학 신청서 [첨부]
2.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첨부]
3.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4. 사업계획서 [첨부]
5.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첨부 참고, 자유양식 가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첨부 참고, 자유양식 가능]
(창업유관부서 : 크림슨창업지원단, 파이빌, 기술사업부, 기술지주회사(주), KU-MAGIC연구원, 스타트업 연구원,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6.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7.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창업기업 소개서, 포트폴리오, 매출/고용/마케팅 관련 자료 등)
* 창업 휴학 연장 시 제출서류
1. 휴학신청서 [첨부]
2.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첨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계획서 [첨부]
5. 사업실적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