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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학파 컬럼

[김우찬 교수] [한겨레/세상읽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철회할 이유 없다

2025.09.02 Views 102 관리자

일시: 2025.09.02(일)

제목: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철회할 이유 없다 (◀제목 클릭하여 칼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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