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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S 소식
지난 11월 8일(금)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주요이슈와 정책방향’에 관한 AICG-KCMI 공동 심포지엄이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렸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지배구조연구소(Asian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ICG)와 자본시장연구원(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KCMI)이 공동 주최로 연 이번 행사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주제 발표와 △나현승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나현철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박유경 APG 이사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등 6명의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진행은 △박진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토론의 사회는 △김중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행사는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박경서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경서 소장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국내 기업이 겪어왔던 여러 재무적, 지배구조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오늘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값진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영석 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박영석 원장은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재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있어 왔다”며 “그 이후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늘 공동 심포지엄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쌓아온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성욱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성욱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김성삼 기업집단국 국장이 축사를 대신 전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내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최근 여러 이슈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의 발제를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되어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경영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축사를 마쳤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문제 등의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반대론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영위를 전문가 조직으로 개편하여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언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경영권 방어수단, 과연 필요한가 : 복수의결권주식과 독약증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우찬 교수는 “경영권 위협은 적대적 공개매수 시도와 이사회 장악 목적의 위임장 대결 시도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경영권 위협이 없는 이유는 소유구조와 정관상의 각종 경영권 방어수단, 그리고 공개매수나 위임장대결상의 어려움들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경영권 방어수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우찬 교수는 “하지만 지금은 외부 주주에 의한 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사 부도 전에 선제적으로 사양 산업으로부터 성장산업으로 자본이 신속히 재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우진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부당거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며 사익편취 방제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우진 교수는 현행 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며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상이한 해석과 계열 기업 간 거래 평가 기준 등을 들었다. 끝으로 김우진 교수는 “사익 편취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우선 제고해야 한다”며 “지원객체의 이익 방지도 중요하지만 지원주체의 손해 방지가 핵심이며 공법적인 규제로 인식하기보다 민사의 보완적 규율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은 김중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의 진행 하에 6명의 패널과 청중이 참여한 패널토론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