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자료실
1. 신청기간
상시 (단, 재학 중 자퇴하여 수업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1학기: ~ 5월 31일 / 2학기: ~ 11월 30일까지)
2. 신청방법
- 자퇴원서
- 경영대 자퇴원서
- 등록금 환불 신청서(해당자만)
- 휴복학 취소 신청서(해당자만)
- 지도교수 확인서
작성하여 경영대학 행정실에 직접 제출
3. 유의사항
1) 학기 중 자퇴로 인한 수업료는 자퇴 신청일자에 따라 차등 반환함
2) 자퇴 양식의 지도교수 서명란과 지도교수 확인서는 신청자가 직접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 상담 및 서명 받아야 하며, 학과장 및 학장 날인은 행정실에서 처리함.
3) 학기 중 자퇴신청 시, 자퇴원서(경영대학 자체양식)에 보호자/지도교수/학과장/학장의 확인 및 해당학기 수강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이메일 상담의 경우 내역을 후첨)
4) 해당학기 초 휴학, 복학 등의 학적변동 후 자퇴신청 시 휴복학취소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5) 자퇴원서의 QR코드 설문조사는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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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