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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2024-1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2024.05.07 Views 1442 학부

1. 포기대상과목 : 학점취득한 과목 (성적인정과목 포함)

2.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편입생은 4학년인 자)

3.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졸업전 1회 허용 (, 이수 또는 재수강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4. 2024-1학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0일(금) 10:00 ~ 5월 31일(금) 17:00

5. 제출방법 : 포탈시스템>학적/졸업>성적사항>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 및 제출

6. 주의사항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②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 후 신청 요망. 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졸업우수생 선정(79,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 2024학년도 1학기에 한해, 이전에 6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재()학생에게 한번의 신청 기회를 더 부여함.(기 졸업생이나 수료생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 경우 신청 가능한 학점은 이전에 신청하여 삭제된 학점을 더하여 총 6학점 이내여야 한다.

예시) 

2024년 이전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2학점 삭제 이력이 있는 학생>최대 4학점까지 한번 더 신청 가능.

2024년 이전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6학점 삭제 이력이 있는 학생>추가기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