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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학부] 2023-2학기 정규 휴복학기간 경과 이후 휴복학 신청방법 안내

2023.08.28 Views 1942 학부

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행정실입니다.

KUPID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2023학년도 1학기 정규 휴복학 신청 가능기간은 2023.08.01.- 2023.08.25. 기간이며,

이후로는 KUPID 휴복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대학에서는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정규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기 기간 외에 수기 휴복학원서를 추가 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수기 휴복학 신청가능기간 : 2023.08.26. - 2023.09.12. 17:00 (2023-1학기 최종등록기간 내)

 정규 휴복학 신청기간 (2023.08.01 - 2023.08.25) 이내에는 KUPID 공지사항 확인하여 KUPID 에서 신청

※ 정규 수강신청기간 경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강신청 불가

(복학예정자는 휴복학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정규기간에 수강신청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상기 기간 경과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능하며, 휴학은 학기중 휴학신청만 가능

(최종 등록기간 이내 휴학자는 등록금 전액 반환 가능하며, 학사일정에 따라 재무부에서 10월 중 환불처리함)

 

2. 수기 휴복학서류 제출방법

1) 첨부 휴복학 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정규기간 외 KUPID 신청은 불가)

※ 군휴/복학 및 기타 특별휴학자는 증빙서류 후첨

단, 창업휴학(특별휴학)은 정규기간 이후 처리 불가하므로 정규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함.  

2) 경영본관 103호 학부행정실로 서류 방문제출 (수기서류는 방문제출만 가능)

3) 제출 후 1-2일 내 학적 변동처리 내역 KUPID 본인확인 필수

** 수기 휴복학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신청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제출 완료 이후 재변경 불가능

** 2024-1학기부터는 정규기간에만 휴/복학신청이 가능할 예정이오니 추후에는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02-3290-2701

 

※ 9월 12일 17이후에는 등록금 100%환불 불가능하며, 이후로는 학기중 휴학 신청만 가능합니다.

9월 27일(수) 16시 고등교육통계 조사일정으로 인한 학적변동처리(학기중휴학) 기간이 시작되며 중단기간 이후 학기중 휴학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