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 학칙 제22, 시행세칙Ⅰ 제5장
: 2010년 11월 29일(월) ∼ 12월 10일(금)1. 신청 기간
2. 신청 대상 :
1)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4) 재학년한 초과로 제적된 자
5)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또는 출교처분 된 자는 제외함.
3. 제출 서류 :
1) 재입학 원서 1부.(소정양식)
2) 서약서 1부.(소정양식)
3)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법과대학 지원자에 한함)
4) 학적부 사본
5) 성적증명서
※ 소정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접수처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학적담당자
5. 합격자 발표 : 2010년 12월 29일(수) 14:00(예정)
6. 등록기간(예정) : 2011년 2월 20일(월) ~ 27일(월)
7.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8. 참고사항
1) 수강신청과 등록은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며,
등록시 재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2010. 11. 16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