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학기중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3월 2일(화) ~ 5월 31일 (월) 17시까지 신청
2. 신청방법 (3/31, 4/30, 5/31은 16시까지 신청해야 당일 반영 가능)
- 소속대학(학과)행정실 신청 (경영본관 103호 / 평일 9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가능 (이메일 신청 : nara30@korea.ac.kr)
- 학기중휴학 관련 제출 서류는 링크에서 확인 https://bit.ly/3hYucrk
3. 등록금반환
* 공지사항-학사일정 "[재무부]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등록 안내" 참고
학사운영규정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