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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학부](2021-1)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2021.01.07 Views 2132 학부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1학년도 제1학기)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경영대학 학점교류(국내대학) 학점 인정 유의사항]

  • 전공관련교양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 경영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선택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 경영대학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강의계획안 검토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경영학과 행정실로 문의, 02-3290-2703)

 

1. 지원자격

1)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다만,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2) 20218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3)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12월부터~2월까지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 36개 대학교)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아래 36개 대학만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3. 신청 절차 
1)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함.*
다만,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021학년도 제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본교 계정 이메일(학생 본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학생은 이메일로 발송 전·후 소속 학과()행정실로 유선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처 및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메일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소속 학과()행정실 연락처: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공지/문의/자료 -> (학부)학과별연락처 참조
2) 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학과()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3) 대학행정실에서는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소속 캠퍼스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육군사관학교는 정규학기만 교류하며 학기당 30명 이내 교류 가능)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학대학의 수강신청 기간 종료 전에 본교 관련 전공 학과()장 또는 주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5)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본교 [학사운영 규정] 48조와 제49를 따른다.
 
7. 수강신청 및 정정 :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하고, 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과행정실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및 학과행정실 전자결재 진행 절차

<학생 이수학점 인정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학생매뉴얼 참조)>

 

1. 학생이 포털 내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

2. 조회 후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 이수성적 등 필수항목 입력

3.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출력

4. 출력물에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및 서명 받음

5. 학과장 확인(서명)된 출력물을 해당 학과행정실에 제출함

6.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학과()행정실 전자결재 진행 절차>

 

1. 학생이 최종제출 후 AMS -> 성적 -> [학부]성적관리 -> "타대학이수성적전자결재" 클릭

2. 년도, 학기, 대학, 학과 [국내/국외] 여부 클릭 후 조회

3. 해당 학생 클릭 후 전자결재 생성(학장 전결)

4. 전자결재 진행시 학생이 제출한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스캔하여 첨부함

5.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전자결재문서생성 시 타대학 공문 첨부 요망)

 

* 붙임 :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학생매뉴얼 1부.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