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10년도 2학기 부전공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입니다.
I. 부전공 신청
※ 학칙 제46조(부전공), 시행세칙Ⅰ 제8장 1절(부전공)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로 졸업증서(국문)에 표기함.
- 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음. -
1. 신청자격 :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 이상 등록한 2010년도 2학기 재학생
2. 지원학과의 범위 :
1) 제1전공과 동일(유사)학과는 신청할 수 없음.
2) 세종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학부)의 부전공은 안암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함.
3)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동일(유사) 학과(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4) 사범대학을 신청하는 자는 제1전공이 사범대학인 자에 한함.
※ 단, 06, 07학번의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 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며, 08학번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교육부)에 따라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은 선발하지 않음.
5) 법학과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부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3. 접수일시 : 2010. 9. 1(수) 10:00 ~ 9. 20(월) 17:00까지
4. 접수장소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5. 접수절차 :
1) 신청서는 학사지원부에서 수령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2) 부전공 희망학과에서 이수과목지정표를 작성
3) 부전공 학과장 및 소속학과장 확인 날인
4)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신청서 제출
※ 학과에 따라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수도 있음
II. 조기졸업 신청
※ 학칙 제8조(수업년한의 단축), 제43조(학위수여), 시행세칙Ⅰ 제7조(졸업의 기준), 제8조(조기졸업)
1. 신청자격 :
매학기 수강학점이 17(18)학점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과락("F 학점")이 없는 자로서 5-6학기말까지 총 취득학점이 108~117학점이상(계절학기 취득학점 포함)이며,
총 평점평균이 4.00이상인자(졸업학점이 130인 경우에는 108학점이상, 135인 경우에는 112학점이상, 140인 경우에는
117학점이상) 단, 마지막 학기는 수강학점 요건(17(18)학점 이상)이 적용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과락이 없어야 함.
2. 기본요건 :
1) 조기졸업 신청자는 대학(학부)별 졸업요구조건을 반드시 취득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 조기졸업으로 인해 졸업요구조건(졸업요구학점, 공인외국어, 한자성적 등)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학칙 및 시행세칙의 조기졸업 요건(평점평균, 졸업요구학점, 공인외국어성적, 한자성적 등)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취소되므로 정규학기(8학기 이상)를 등록∙이수해야 함.
3) 조기졸업 신청자는 전체 평균평점이 4.0 이상이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3. 제한조건 :
1)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가 없는 자
2) 편입학자 제외
3) 매학기 17(18)학점 이상 이수(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4) 낙제한 학과목이 없는 자(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4. 접수일시 : 2010. 9. 1(수)10:00 ~ 9.20(월)17:00까지
5. 접수장소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6.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2010. 8. 20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