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18년 2월부로 법과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학부생 대상 법학 교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강 및 교과과정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법학교과목 개설 교과목 조회 방법(수강신청 홈페이지)
가. 전공: 법학전문대학원(관)에서 조회 (법과대학에서는 조회할 수 없음)
나. 교양: 학부 교양/교직/기타과목 - 전공관련교양 (기존 방법과 동일함)
2. 기타 안내사항
가. 교과목 추가 개설
학생들의 개설 요청에 따라 헌법과 민법 교과목이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나. "기업법2"의 교과목명 변경
- "기업법2"의 교과목명은 "상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학수번호: JURA301)
- "상법"은 기존 "기업법2",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수표법"을 통합한 교과목으로 유사교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기존 기업법2의 관심과목 등록한 학생은 명칭 변경한 상법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