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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학부] 2018학년도 이후 학부 법학 교과목 개설 안내

2018.01.31 Views 5884 곽파이저

2018년 2월부로 법과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학부생 대상 법학 교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강 및 교과과정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법학교과목 개설 교과목 조회 방법(수강신청 홈페이지)

    가. 전공: 법학전문대학원(관)에서 조회                 (법과대학에서는 조회할 수 없음)

    나. 교양: 학부 교양/교직/기타과목 - 전공관련교양     (기존 방법과 동일함) 

 

2. 기타 안내사항

    가. 교과목 추가 개설

        학생들의 개설 요청에 따라 헌법과 민법 교과목이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나. "기업법2"의 교과목명 변경

        - "기업법2"의 교과목명은 "상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학수번호: JURA301)

        - "상법"은 기존 "기업법2",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수표법"을 통합한 교과목으로 유사교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기존 기업법2의 관심과목 등록한 학생은 명칭 변경한 상법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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