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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학부] 2017-2학기 재입학전형 시행 안내

2017.05.22 Views 3486 신은화

2017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15, 학사운영규정 3
 

1. 접수기간 : 2017년 67() 10:00 9() 16:00
(면접필수: 일정 해당 학과()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1), 2)번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1)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4)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5) 자퇴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결정사항)
1)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
2)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
3)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
4) 학적부 사본 1.
5) 성적 증명서 1.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한글 파일은 포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서류접수처: 해당 학과()행정실
 
6. 면접일정: 2017년 612(월) ~ 13(화) 중 해당 학과(부)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2017년 7월 20(목)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2017년 81() ~ 4(금) "학년 일정에 따름"(수강신청 공지사항 참고)
 
9. 등록기간: 2017년 824(목) ~ 28(월) 16:00
 
10. 참고 및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2)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되고,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3)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5)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 6. 29.
 
학 사 지 원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