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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학부] 2021-1학기 복수전공전형 안내

2020.09.21 Views 2382 학부

2021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전형 안내

 

 

학칙」 4장 제3절 제36학사운영규정」 3장 제1절 제37387장 제2

  

 

1. 지원기간2020년 10월 5() 10:00 ~ 10월 7() 17:00

 

2. 신청방법: 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복수전공신청(전형료 영수증 첨부 필수)

  * 신청기간 이후에는 일체 접수불가(신청시 전산오류를 감안하여 마감 1시간 전까지 신청완료) 

 

  * 전산오류 인정하지 않음.

 

3. 신청자격

 가총 102학점(학사편입자 34학점이상 취득자

 나평점평균 2.5 이상(F포함)인 자

 2020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인 학생 지원불가)

  군인사법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학군사관 임관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지원 불가

 

4. 대상학과()

 가1전공이중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 학과(제외 (* 첨부파일 참조)

 나제외대학(): 의과대학간호대학사이버국방학과약학대학

 다제한학과(): 사범대학은 사범대학에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라기타사항

   1) 보건과학대학은 바이오의공학부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보건환경융합과학부보건정책관리학부만 지원가능

       (기존학과 지원불가)

    * 2006-2013학년도 보건과학대학 입학자는 보건과학대학 기존학과 및 신설학부로 지원불가

   2) 정보대학 컴퓨터학과로 지원가능정보통신대학 컴퓨터통신공학부 지원불가

   3) 법과대학은 학과 폐지로 지원불가

 

5. 재학연한

 가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건축학과는 6년 추가 부여)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사운영 규정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 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졸업논문영어성적한자인증 등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6. 전형방법

 인문자연계 학과():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국제학부는 영어면접)

 예체능계 학과():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or 실기고사

  *디자인조형학부 지원자는 학업계획서에 전공분야를 기재해야 함.(조형전공 or 디자인전공)

 

7. 전형료

 전형료 납부기간: 2020년 9월 28() 09:00 ~ 9월 29() 17:00

 전형료: 20,000(입금자명은 본인 성명+학번 뒤 3자리 명시홍길동123)

 입금계좌하나은행 391-910009-50504(고려대학교 복수전공전형료)

  * 전형료를 본교 계좌로 선납부 후 포탈에서 복수전공 신청시 전형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완료

  * 전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전형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취소

 

8. 면접고사

 일시: 2020년 10월 12() ~ 10월 14(수)

 장소추후 공지

  * 면접일정은 학과()별 사정에 따라 3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시행함.

  접수마감 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학과()별 면접 일정 및 장소 공지예정

 

9. 합격자 발표

 일시: 2020년 10월 22() 14:00 예정

 공지포탈(KUPID) - 게시판 공지사항 학사일정에 게시함.

 

2020. 08. 27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