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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11/4~11/5)

2019.11.01 Views 3169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등록을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는 인터넷신청

         하여야 등록금고지서가 7% 반영되어 출력 됨

         단, 정규/추가등록기간(2019년 8월/9월)에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등록기간(11월4일~5일)에 5%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10월 21 일(월)~24일(목) 16:00

         

   나. 등록기간 : 11월 4일(월) ~  11월 5(화)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1)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2)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4일(월) ~ 5일(화)      

       (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바로가기>>)

* 고지서 확인은 11/4(월) 부터 가능하며, 링크 접속이 안되는 학생은 교내포탈 KUPID 공지사항을 통해 접속 바랍니다.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등록금 미납부 2019년 2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 해당 여부는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1) 등록기간 기간 : 11월 4일(월) ~11월 5일(화) 16:00

     2) 납부 방법 :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지점)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 수업료의 2%

 

   단,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학술회의 발표

      영문논문교정료, 우수논문게재료 등 학생 연구지원)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

 

* 참고

 논문심사 신청자 중 수료생이 정규등록기간 중에 계열별 수업료의 2% 납부하지 않아

 현재 수료상태이나 금학기 수료연구(재학)으로 수료연구생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5() 기간 중에 2% 등록가능합니다.

 

* 수료연구등록금은 논문 심사를 받는 수료연구생이 정규학기 등록금의 7%납부하는 제도로, 2019-2학기부터 폐지된 논문심사비와는 별도입니다.
 
* 학기 초 2%의 등록금을 선납한 학생은 이번 등록기간에 차액 5%를 납부, 학기 초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7% 전액 납부
(학생별 납부 등록금은 11/4일부터 상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처: 경영대학 대학원행정실(mmmg08@korea.ac.kr, 02-32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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