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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등록을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는 인터넷신청을
하여야 등록금고지서가 7% 반영되어 출력 됨.
단, 정규/추가등록기간(2019년 8월/9월)에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등록기간(11월4일~5일)에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10월 21 일(월)~24일(목) 16:00
나. 등록기간 : 11월 4일(월) ~ 11월 5일(화)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1)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2)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4일(월) ~ 5일(화)
(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바로가기>>)
* 고지서 확인은 11/4(월) 부터 가능하며, 링크 접속이 안되는 학생은 교내포탈 KUPID 공지사항을 통해 접속 바랍니다.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등록금 미납부 2019년 2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 해당 여부는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원 >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1) 등록기간 기간 : 11월 4일(월) ~11월 5일(화) 16:00
2) 납부 방법 :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지점)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 수업료의 2%
※ 단,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학술회의 발표
영문논문교정료, 우수논문게재료 등 학생 연구지원)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
* 참고
논문심사 미신청자 중 수료생이 정규등록기간 중에 계열별 수업료의 2% 납부하지 않아
현재 수료상태이나 금학기 수료연구(재학)으로 수료연구생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11월 4일(월)~5일(화) 기간 중에 2% 등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