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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2019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MS/PhD] Guidelines for Enrollment Status Changes, Fall 2019)
2019.08.02 Views 3204 경영대학
2019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 기간 : 2019년 8월 1일(목) ~ 8월 26일(월) 오후 4시 00분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0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8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바.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 기간: 9월 2일(월) ~ 6일(금)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 기간 : 2019년 8월 1일(목) ~ 8월 26일(월) 오후 4시 00분
휴학 및 복학 |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년 |
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미만 자녀에 해당 -최장 1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 | ×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0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8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바.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전공 변경 |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