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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2025.11.11 Views 210 일반대학원

1. 신청요건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
 -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년.

※ 위의 신청자는 학과관리위원회의 1차적으로 승인을 받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 지도교수 의견서

 -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3. 제출 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 19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기한 외 신청 절대 불가★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경영본관 304호 혹은 kubs_msphd@korea.ac.kr


5. 심의 
 -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중~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6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
 -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재적 당시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다만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특례진입자들의 경우, 매학기 정규학기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를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