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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2024.12.03 Views 193 학부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15, 학사운영규정 17~20

 

 

1. 접수기간 : 2024124() 10:00 126() 16:00 (면접필수 : 일정 해당 대학() 행정팀에 문의)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 자퇴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 신청서류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항목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류 1.(붙임 서류 참고)

(재입학 원서, 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 재입학 서약서)

. 학적증명서 1.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성적증명서 1.

 

5. 서류접수처 : 해당 대학() 행정팀

 

6. 재입학 면접일 : 20241211() ~ 1213() 중 택 일(학과 행정실에서 안내 예정)

 

7. 합격자 발표 : 2025117() 17:00 예정

 

8.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대학() 행정팀

 

9. 참고 및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 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의 나. 항목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