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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신청요건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1)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는 6년, 박사는 10년, 석박통합은 12년
2)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입학년도로부터 석사는 4년, 박사는 8년, 석박통합은 10년
2.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2)
2) 지도교수 의견서 (붙임3)
3)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행정실에서 준비할 예정이므로, 학생이 준비하지 않아도 됨)
3. 제출 기간 : 2025.6.4(수) ~ 6.27(금)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경영본관 103호 일반대학원 행정팀
5. 심의: 학기 말(6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5년 9월) 진입
6. 유의사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에 한하여 기합격한 종합시험을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심의 중에 있으며, 개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임.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