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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팀 방침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항: 코로나19 특별휴학 신청 대상/승인절차/필요서류 변경
나. 적용일자: 2022년 4월 22일(금) 부터
| 구 분 | 현 행 | 변 경 |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코로나19 확진자 중 기저질환으로 인한 위중증자, 또는 후유증·합병증 발병자로서 건강 상태 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휴학 적용 제외) | 
| 승인절차 | 단과대에서 학사팀으로 대내공문 발송 | 단과대 및 학사팀에서 대상 여부 사전 심의 후 승인자에 한해 단과대에서 학사팀으로 대내공문 발송 | 
| 필요서류 | 1. 특별휴학원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코로나19 확진 증빙서류 | 1. 특별휴학원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코로나19 확진 증빙서류 
 4. 의사 소견서 또는 병원 진단서 (학업 지속이 어려운 건강 상태 증빙하는 서류) 
 5. 입원/입소 확인서 (대상자의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