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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 등록 안내 (일부수정)

2015.03.23 Views 6380 최윤이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수 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 수료연구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수료연구생으로 등록 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및 수료 예정자
.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5223~ 22716:00
- 추가등록기간 : 2015311~ 31316:00
- 최종등록기간 : 2015318~ 32016:00

- 직접등록기간 : 2015년 3월 23일~ 3월 25일 16:00
(온라인이 아닌 하나은행 고려대학교 지점으로 직접 가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5%의 차액납부 대상자는 2차 등록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 2015223() ~ 313() 16:00
2) 2차 신청기간 : 2015323() ~ 415(수) 16:00
. 등록기간
1) 1차 등록기간 : 2015318() ~ 320() 16:00
2) 2차 등록기간 : 2015420() ~ 422() 16:00 (5% 차액납부자)
. 신청방법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 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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